광주시, 폭설 기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부과
입력: 2024.12.06 12:46 / 수정: 2024.12.06 12:46

피해 시민·기업 지방세도 감면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더팩트ㅣ광주(경기)=유명식 기자] 경기 광주시는 지난달 27~29일 3일동안 신고된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태료를 미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에 43.7㎝의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진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4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고정·이동형 CCTV 단속과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로 적발한 차량을 ‘폭설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시민 안전과 긴급 상황에 대비해 지정한 6대 절대 금지구역에 있던 주·정차 차량은 이번 조처에서 제외했다.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이다.

시는 이와 함께 폭설로 가설건축물 등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시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한다.

시는 폭설로 멸실하거나 파손된 가설건축물 등을 복구하기 위해 멸실일이나 파손일부터 2년 안에 신축·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에 따른 건축허가 면허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시는 인허가 부서와 재난 부서 협업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 별도의 피해자료 제출 없이 신속하게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폭설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해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했다"며 "폭설 피해 시민과 기업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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