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90개 목욕장업소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입력: 2024.12.06 08:05 / 수정: 2024.12.06 08:05

9~20일 찜질방·사우나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경기도 특사경

[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 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 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원산지표시법’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이용 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등의 사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 기준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 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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