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대 야구부 선수들이 비품창고로 신고된 장소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독자 제공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교내 성추문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덕대학교가 가설 건축물로 신축한 비품 창고를 야구부 연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유성구가 건축법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대덕대는 이 건물을 활용하고 있어 구가 추가적으로 단속을 벌였지만 '단속 당시 실제 사용 기준'을 이유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덕대는 지난 2023년 1월 27일 가설 건축물로 창고를 짓겠다고 유성구에 신고했다.
이어 학교 주자장인 유성구 장동 48번지 일대 1031㎡에 철 소재를 이용한 가설 구조물로 비품 창고를 신축했다.
대학 측은 "이 건물은 학내에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및 비품 등 내용 연수가 지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적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대학 측은 이 건물을 야구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 천장에는 LED등 100여 개를 달아 내부를 밝히도록 했으며 바닥에도 황토를 깔아 야구부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들어 실내연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천장의 구조물 형태나 LED등의 설치 상태, 황토와 인조잔디를 깔아놓은 바닥의 상황 등으로 보아 애초 대학 측이 야구부 연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닌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덕대 한 관계자는 "당초 창고로 신축한 건물에서 야구부가 동계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창고에서 겨울철 화재나 안전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은 벽체에 부딪히는 등 안전사고라도 발생한다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대학 측의 행위를 비판했다.
이 건물은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하다 유성구에 적발돼 지난 2023년 8월 22일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대덕대는 같은해 9월 6일 "이 건물을 건축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당시 대학 측이 만든 유성구청 보고용 공문에는 "현재 학내 건물별로 보유하고 있는 비품 및 기자재 관리를 위하여 해당 물품의 적재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노후 비품 및 기자재 보관를 위한 장소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건축물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유성구도 최근 비품 창고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5일 현장을 찾았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성구 관계자는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담당 공무원들이 지도 단속을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별다른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단속할 때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기준으로 단속이 이뤄진다"며 "인조잔디와 황토가 깔린 것에 대해서는 불법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불법이나 위법사항을 발견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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