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의장 오은규)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사진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오는규 중구의회 의장./대전중구의회 |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중구의회(의장 오은규)는 4일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류수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류수열 의원은 "중구의회의 원칙과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를 되새기고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구민을 위한 협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중구의회는 기정예산 대비 48억 7130만 원이 증액된 7187억 6490만 원 규모의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또한 ‘대전시 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됐고 ‘대전시 중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대전시 중구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됐으며 해당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오은규 의장은"바쁘신 와중에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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