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계법 위반 적발…임금체불 청산율 91.9% 기록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전경./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
[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고용노동부 충남 서산출장소(소장 홍성은)는 올해 11월 말까지 서산·태안 지역 내 83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63개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등 164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체불임금은 모두 5684만 원에 달했다. 이중 집중 지도를 통해 5223만 원을 청산함으로써 청산율은 91.9%를 기록했다.
서산출장소의 엄정한 법 집행으로 체불임금 청산율은 전년의 45.7%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권리 구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은 서산출장소장은 "근로감독의 목적은 노동 관계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계층과 분야를 대상으로 노동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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