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는 법 충족 못한 불법·위헌적 행위"
세종시의회. /김형중 기자 |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 세종시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 4일 즉각적인 탄핵과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세종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불법적이며 위헌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회 통고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번 계엄령은 이러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불법적 조치였다고 밝혔다.
국회는 즉각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계엄령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지속한 것은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윤 대통령의 행위를 헌법 제66조와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하고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한 것은 국헌 문란 및 폭동으로 규정되는 형법 제87조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다.
우선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군사적 반란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형사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병력을 동원해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 모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반헌법적 범죄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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