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5인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시행
입력: 2024.12.03 17:05 / 수정: 2024.12.03 17:05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 시행

익산소방서
익산소방서

[더팩트 | 익산=홍문수 기자] 전북 익산소방서는 지난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대상이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됨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3일 밝혔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차량 연료나 오일류, 차량 내부의 다양한 가연물 등으로 급격하게 화재가 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신속한 초기 소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또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른 소유권이 변동된 자동차에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진동시험과 고온시험 등을 합격해 ‘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비치 장소는 유사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하단부 등 손이 잘 닿는 곳에 두는 곳이 좋다.

김상곤 익산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연료나 오일류 등에 의해 급격한 연소 확대가 발생해 신속한 초기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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