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적발 시 10만 원 과태료
입력: 2024.12.03 11:24 / 수정: 2024.12.03 11:24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부여군청. /김형중 기자
부여군청.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내년 3월 31일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동절기(12월 1일~다음해 3월 말)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 주요 추진과제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동절기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 등이다.

제6차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단속 지역은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인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부여군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만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 단속한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1일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소유 등의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군민 모두가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