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12년 연속 ‘법률홈닥터’ 배치기관 선정
입력: 2024.12.02 16:45 / 수정: 2024.12.02 16:45

취약계층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대전 동구청 전경./대전 동구
대전 동구청 전경./대전 동구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박희조)는 12년 연속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 2025년에도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 서비스지원 사업인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돼 상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매년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배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동구는 2014년 이후 계속해서 법률홈닥터 배치기관으로 선정돼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전화 또는 법무부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로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법률홈닥터는 매년 1000여 건 이상의 무료 법률상담 지원으로 구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2025년에도 법률홈닥터 제도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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