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노인일자리법'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2.02 16:33 / 수정: 2024.12.02 16:33

장 의원 "어르신들의 복지·권익 증진에 큰 진전…총선 공약 이행 뜻 깊어"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선치영 기자
장종태 국회의원(민주당, 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선치영 기자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장종태 의원실에 다르면 그동안 높은 노인 빈곤율과 독거노인 증가세를 고려할 때 경로당에서의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이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돼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여력에 따라 경로당에서의 급식 제공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과 규모에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한계도 꾸준히 지적됐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경로당 운영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이기는 하나, 국가가 부식 구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이 양곡·부식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절감한 비용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영에 특례를 두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자체 절감 비용을 부식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었던 ‘경로당 주5일 급식 제공’을 위한 국가의 부식구입비 지원도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익활동형 일자리 활동비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활동비의 실질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렸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 중인 국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이다.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는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의 성격을 지닌 일자리로 규정되어 있어서 참여 노인들을‘근로자’가 아닌 ‘복지수혜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해 왔다. 때문에 공익활동형 일자리의 활동비(24년 기준 월 30시간, 29만 원)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27만 원으로 동결됐었고 2024년에 단 한 차례 2만 원이 인상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활동비가 수년 동안 동결되어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활동비 수준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활동형 일자리 활동비의 지속적인 인상이 가능해진다.

장종태 의원은 "오늘 ‘노인복지법’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2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어르신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큰 진전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특히 경로당 주5일 급식제공과 어르신 일자리 수당 인상, 두 가지 총선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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