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 안건 심의
부여군의회가 2일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부여군의회 |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의장 김영춘)가 2일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부여군 국가유산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을 심의해 13건은 원안 가결, 4건은 수정 가결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재범 의원이 위원장, 윤선예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가운데 심사가 진행됐다.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존 9416억 원에서 58억 원 증액된 9474억 원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어진 군정질문에서는 장소미 의원이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 관련 주민 권익 보호와 제도적 과제 추진 방안'을 주제로 질의했다.
장 의원은 부여군이 백제의 마지막 수도로서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 이후 문화재보존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제한, 원주민 이탈, 생존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지원정책 및 구체적 추진방안 △국가유산 보존직불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계획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도적 어려움과 해결방안 등을 군정에 질문했다.
김영춘 의장은 "군정질문에 성심껏 답변해주신 박정현 군수님께 감사드린다"며 "의원님들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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