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 될까… 대법원, 12일 최종 선고
입력: 2024.12.02 15:47 / 수정: 2024.12.02 15:47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내려진다. /부산=조탁만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내려진다. /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내려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2일로 정했다.

하 교육감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 16일 2022년 1월까지 부산에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 교육의힘'(포럼)’을 설립,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 지지도 제고 목적 SNS 홍보, 각종 홍보행사 개최 등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인 ‘남해종합고등학교’, ‘부산산업대학교’을 지난 5월 선거공보 등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라고 기재하거나 지난 2월 17일 A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검찰 구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방자치교육법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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