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단체 등과 협조해 게재"…일부는 비용도 지원
민간 유관단체의 이름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내걸도록 한 뒤 비용을 지급한 용인시 내부 결재문서./박인철 용인시의원 |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가 통장협의회 등 유관단체에 이상일 용인시장의 치적 등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 게재하도록 해온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더팩트>의 취재와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인철 시의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용인시 A동 주민센터는 지난해 6월 사무관리비로 11만 원을 들여 특정 민간단체협의회 명의의 현수막을 내걸도록 했다.
현수막에는 '옛 경찰대 부지, 대폭 개선된 계획으로 본격 추진' 등의 문구가 적혔다.
A동 주민센터가 홍보 현수막을 만든 것은 시청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시는 38개 모든 읍·면·동에 유관기관 등이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게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A동 관계자는 "시에서 이런 정도의 문구로 했으면 좋겠다는 초안을 내려 보냈다"면서 "특정 민간단체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 문구를 빼고 비용을 집행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시가 △반도체 특화신도시 유치 △동백IC 신설 확정 등 이 시장의 치적을 알리기 위해 유관단체를 동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용인시장 등에게 감사를 표하는 유관단체 등의 현수막./박인철 용인시의원 |
이 시장 취임 이후 시비를 들여 유관단체 등의 이름으로 홍보 현수막이 게재된 사례는 5~6개 동에 걸쳐, 10여 장에 이른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선관위도 이런 제보를 접하고 지난 6일 용인시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 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 직성명을 표시해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254조)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인쇄물 등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직자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권 선거운동을 자행한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며 "유관단체를 활용해 관제 홍보를 일삼고 예산을 부적정하게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한 몸통이 누군이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시 경사이니 ‘환영한다’는 문구를 주고 단체와 협조해서 홍보해 달라고 보낸 것이었다"면서 "강제적으로 꼭 해라는 것도, 비용을 지급하라는 것도 아니었는데 직원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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