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민 보호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입력: 2024.12.02 14:02 / 수정: 2024.12.02 14:02

안장헌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구축·도시개발 등 주민 피해 사전 검토·사후 해결 기반 마련" 

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안장헌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이 2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에 대한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고 또는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안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폐기물 및 분뇨 처리시설, 도시개발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 전·후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 법률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도는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도시 개발사업, 산지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토석·광물 등 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 항목(대기환경‧수환경‧토지환경‧자연생태환경‧생활환경 분야) △평가서 작성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변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심의를 통해 제정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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