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정 41년 만에 '전부개정'…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박차
입력: 2024.12.02 13:59 / 수정: 2024.12.02 13:59

경남 최초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사회상 반영한 우수사례 손꼽혀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하동군청 전경/하동군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이 전국 최고 등급의 지방소멸대응기금 160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이번에는 인구증대의 활력을 위해 '공무원 지키기, 안방 단속'에 나섰다.

하동군은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 41년 만에 '전부개정'하며 소속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하동군 공무원 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경남에서 유일하게 복지 조례가 없는 지역으로서의 불명예를 씻고 직원들에게 폭 넓은 복지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장기재직휴가 이월 사용, 남성 공무원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 등이 신설됐다. 또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특별휴가 확대, 경조사 휴가 확대, 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및 저축이 가능해졌다.

특히 경남 최초로 시행하는 ‘배우자 난임치료 동행휴가’는 난임 시술이 보편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군은 조례 개정과 함께 복지포인트 항목 내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 지급하는 ‘출산 축하 포인트(10만 원)’을 추가했다. 이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별 대책으로 출산·육아휴직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해 인구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이에 더해 그동안 갈사산단 소송 등으로 인해 경남 최저 수준으로 지급됐던 ‘맞춤형복지포인트’도 경남 평균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증가액을 ‘모바일 하동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제3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1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하승철 군수는 "공무원이 군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이 행복해야 하고 ‘일할 맛 나는’ 조직이 돼야 한다"며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해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조직진단을 통해 근무 여건 개선, 출산율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시책들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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