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무량사 묘법연화경' 충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예고
입력: 2024.12.02 11:16 / 수정: 2024.12.02 11:16

부여군 '류명 청난원종공신녹권'도 충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예고

부여 무량사 묘법연화경. /부여군
부여 무량사 묘법연화경. /부여군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이 지난달 30일 자로 부여 무량사 묘법연화경이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류명 청난원종공신녹권이 유형문화유산 지정 예고됐다고 2일 밝혔다.

'부여 무량사 묘법연화경'은 1493년 무량사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갑인자본을 본보기로 삼아 그 내용을 다시 새긴 것이다. 전 7권 3책 완본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무량사 판본을 무량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권말에 수록한 발문의 내용과 간행 관련 기록은 조선 전기 불서 간행과 목판 인쇄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2010년 부여 대조사 목조보살좌상이 지정된 이후 부여군에서 14년 만에 추가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그 의미가 더 크다.

'류명 청난원종공신 녹권'은 1605년 책록된 청난원종공신(총 955명)에 내려진 공신임을 증명하는 문서다.

청난원종공신녹권은 이몽학의 난에 관한 기록으로 충청도의 직역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정공신·원종공신으로 녹훈되었다는 점에서 조선 중·후기 신분제 변화와 지역 향토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충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예고 되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충청남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 및 지정예고된 문화유산들은 조선시대의 인쇄문화와 지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라며 "해당 유산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갑인자본(甲寅字本)은 지난 1450년 세자였던 문종이 병환에 들자 세종이 불력(佛力)의 도움으로 문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주자소에 갑인자 '묘법연화경'을 만들게 한 것이다.

또한 청난공신(淸難功臣)은 지난 1596년(선조 29)에 충청도 홍산에 일어난 이몽학의 난의 진압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 내린 훈호, 원종공신은 정공신 외에 왕이나 공신을 수행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칭호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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