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옥내소화전 위치 표시 강화
입력: 2024.12.01 14:50 / 수정: 2024.12.01 14:50

"지하 주차장 화재 대응 시 옥내소화전 이용 효과적" 소방서 의견 반영

광명시가 전기차 등 차량 화재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옥내소화전 위치 표시 자체 발광 스티커를 제작, 배포했다.
광명시가 전기차 등 차량 화재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옥내소화전 위치 표시 자체 발광 스티커를 제작, 배포했다.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전기자동차 등 차량 화재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옥내소화전 위치 표시 자체 발광 스티커를 제작,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배포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81개소 중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 예정인 공동주택 57개소이다.

이번 조치는 광명시와 광명소방서가 지난 9월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비한 종합대책’ 수립 회의 시,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등 화재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옥내소화전을 이용해 살수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소방서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하 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어두운 환경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공간이다. 이번에 제작·배부한 축광 스티커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 비상 상황 시 누구든지 신속하게 옥내소화전을 찾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와 광명소방서는 지난 11월 26일 실시한 공동주택 관리자 대상 교육에서 축광 스티커 기능과 부착 방법을 안내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등 차량 화재 발생 시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 화재 진압하도록 안내했다.

노진남 광명시 탄소중립과장은 "지하 주차장 화재는 초기 대처와 신속한 대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화재 대응 물품 배부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 9월 관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을 점검해 소방시설과 충전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했으며, 10월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기한을 2025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1년 유예하는 등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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