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지원, '익명 제보 근거 가짜 뉴스' 유포한 언론사 기자에 500만 원 배상 판결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더팩트DB |
[더팩트ㅣ광주=이종행 기자] 전남 강진군의회 김보미 전 의장이 이중 장부를 만들어 홍보 예산을 관리해왔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한 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단독 김태균 지원장은 지난 29일 지역 모 언론사 기자 A 씨가 김 전 의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언론사 또는 기자이고 사회적 역할의 특수성을 감안해도 익명의 제보만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제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을 한 것도 없어 각 기사들로 인한 피고들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10월쯤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김 전 의장이 군의회 예산 8000만 원으로 홍보 물품을 산 뒤 이중 장부를 만들어 돈을 관리해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김 의원은 A 씨가 작성한 기사는 단순 비방 목적의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이후 80건에 달하는 비방 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배포했다"며 "이들은 같은 일자의 신문 지면 중 7개 지면에 나를 비방하는 기사를 게재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 "허위 비방 보도는 A 씨가 늦은 밤 갑자기 제게 술자리 동석을 요구했는데, 제가 이를 거절하면서 시작됐다"며 "이후 A 씨는 저를 부패한 정치인으로 몰아가며 악의적인 공격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일로 제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언론이라는 도구를 악용해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저와 군의회를 명시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A 씨의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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