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문화유산위원회 지정 신청 심의 가결…역사·학술적 가치 커
강수현 양주시장 "향후 보존·관리하고 활용되도록 노력할 것"
경기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입구의 모습./양주 |
[더팩트ㅣ양주=양규원 기자]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 유형문화재분과(이상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경기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불조삼경' 1건을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다.
29일 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는 지난 14일 ‘불조삼경’에 대한 유형문화유산 지정 신청을 심의 후 가결했으며 지정 예고된 문화유산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초 경기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다.
‘불조삼경’은 몽산 덕이가 인도에서 가장 먼저 중국에 전래된 경전으로 알려진 '불설사십이장경(佛說四十二章經)'과 부처님의 최후 가르침인 '불유교경(佛遺敎經)', 중국 위앙종(僞仰宗)의 초조(初祖)인 위산 영우(靈祐)의 '위산경책(潙山警策)'을 합집(合集)한 판본이며 관용적으로 ‘불조삼경’이라 부른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불조삼경’은 고려 후기~조선 전기의 불서 간행과 유통을 보여주는 자료로, 대표적인 선종 사찰인 회암사에서 간행된 것이 확인되는 불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1449년(세종 31) 회암사에서 간행한 간기와 시주질 및 각수질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은 지난 7월 '회암사와 불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회암사 간행 불서의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학술대회를 통해 박물관 소장 불조삼경 연구가 진전됐으며 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된 점은 역사 및 학술 가치가 크다는 의미다"면서 "지정 예고된 문화유산은 선종 사찰 양주 회암사지를 알리는 중요한 불서로, 향후 보존·관리하고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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