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성적 부진해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경기 출전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은 최저 성적기준에 미달하는 체육 특기생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교장이 반드시 경기 출전을 허용하는 대안이 포함됐다.
또 해당 체육 특기생의 범위를 현행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 같은 원안의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고등학생 선수가 최저 성적 기준에 미달하면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경기 출전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다르게 이뤄진다.
학교장이 대회 참가를 허가하지 않아 개인전, 단체전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초·중학생 선수의 경우 다양한 시합에 참가해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데 최소 성적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현 제도하에서는 별도의 구제책이 없다.
이에, 대안은 초·중·고 학생 모두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12월 중에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서지영 의원은 "우리 미래 체육인재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살려 진로를 잘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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