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7000여 농가에 공익직불금 93억 원 지급
입력: 2024.11.29 14:53 / 수정: 2024.11.29 14:53

신우철 군수 "공익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 되길"

완도군청 전경./완도군
완도군청 전경./완도군

[더팩트 l 완도=오중일 기자] 전남 완도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 직불금·면적 직불금) 93억 원을 오는 12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농 직불금은 4721 농가에 61억 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2086 농가에 32억 원을 지급한다. 올해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지급 단가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다.

공익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 쌀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 사항을 미이행하면 5~20% 감액된다.

군은 2월부터 6월까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6월 등록증 교부 후 11월까지 현장 조사, 준수사항 이행 점검 및 대량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 및 금액을 확정했다. 특히 부당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점검을 실시했다.

농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지·농업인 요건을 사전에 검증해 신청 안내를 했고 신청 이후엔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농외 소득 초과·농업 경영체 정보 삭제 및 중복 필지 등 자격 요건을 검증해 미충족 건은 등록 취소 등 조치했다. 또한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 등 준수 사항 이행 점검을 위해 부적합 우려 필지를 선별해 집중 점검했다.

실경작자가 아닌 자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일을 막고자 관외 경작자·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등 실경작 위반 가능성이 높은 신청 건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집중해 등록 취소·제한, 환수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한파·장마·폭염 등 기상이변과 작황 부진 등의 어려움에도 올 한 해 농사에 온 힘을 다해 주신 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공익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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