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자치구 협의 필요성 등 이유로 본회의 상정 무산
고영임 광주 북구의원./북구의회 |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고영임 광주 북구의원(중흥·중흥1·신안·임·중앙동)이 발의한 '5⋅18 기념일 마을버스 무료승차 지원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29일 고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올해부터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시내버스와 지하철 무료 운영한 것에 마을버스가 포함되지 않았다. 마을버스는 자치구에서 재정지원 및 운영에 관한 정책 결정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고 의원은 '광주시 북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안을 통해 북구 마을버스 무료승차할 수 있는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였다.
하지만 고 의원의 조례 발의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는 5개 자치구 협의 필요성과 조례 반영 필요성을 이유로 해당 안건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고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5월 사적지를 방문하는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되고 광주의 민주화 정신 계승을 위한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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