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사 활용 저출생 대응…'과천다움주택' 내년 초 모집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
[더팩트|과천=김동선 기자] 경기 과천시는 내년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재건축)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과천다움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과천위버필드와 과천자이아파트 총 6채로, 모두 25평형이다.
이들 주택은 과천시가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관사)으로 보유하던 곳으로, 재건축 완공 후 입주 이력이 없는 새 아파트다. 시는 재건축 후 매각을 추진했지만 시민에게 환원할 다른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에 따라 과천다움주택으로 운영하게 됐다.
입주 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과천시에 2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 및 다자녀 가구(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태아 포함)로서 자격 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부여된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에 각 3채씩 임대하며, 임대 기간은 2년이다.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입주 후 새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3회, 총 6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해당 주택이 속한 과천자이·위버필드 동일 평형 주택 시세(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의 50%로 책정될 예정이다. 관리비는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부담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다움주택은 기존 공무원 관사를 지역 내 주민에게 환원하여 관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수도권 출산 육아 친화도시 1위'로 평가받는 과천시의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정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12월 과천시의회 정례회에 관련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며, 2025년 1월쯤 입주자 선정 기준을 포함한 모집 공고를 시 누리집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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