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꼼짝 마!"…정읍시, 한국석유관리원과 유가보조금 점검
입력: 2024.11.29 11:25 / 수정: 2024.11.29 11:25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 주유·외상 후 일괄 결제·허위 결제 등 점검

정읍시는 점검 결과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취하고 부정 수급에 가담한 주유소는 유류구매 카드 거래 기능을 최대 5년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정읍시
정읍시는 점검 결과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취하고 부정 수급에 가담한 주유소는 유류구매 카드 거래 기능을 최대 5년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한국석유관리원 전북본부와 함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8일 주유소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외상 후 일괄 결제, 허위 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주유소 저장탱크 내 수분 혼입 여부를 분석하고, 가짜 석유 제품의 판매 및 유통 여부를 확인하며 시설물 관리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시는 점검 결과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취하고 부정 수급에 가담한 주유소는 유류구매 카드 거래 기능을 최대 5년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5년 이내 재적발될 경우 영구 정지 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관리해 공정한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정읍시민 모두가 석유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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