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정보 게재
당진시 청사 전경. /당진시 |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지난 20일부터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25명과 법인 23명에 대한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사전 안내 및 소명 기간을 준 뒤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48명으로 지방세는 개인 16명, 법인 22개 업체에 체납액은 10억 75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은 10명 2억 8700만 원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과 체납 요지 등으로 당진시청 누리집이나 위택스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영환 당진시 징수과장은 "이번 명단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재산 공매, 채권 압류, 체납정보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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