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해 실내체육관 사용 임시 중지
입력: 2024.11.29 10:45 / 수정: 2024.11.29 10:45

정밀안전진단 실시…지붕 일부 구조부재 처짐·내력 저하 확인

의정부 실내체육관 전경./의정부시
의정부 실내체육관 전경./의정부시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의정부 실내체육관의 사용을 임시 중지하기로 했다.

2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의정부 실내체육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지붕 일부 구조부재의 처짐 및 내력 저하를 확인했다.

이에 시는 조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시설물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임시로 중지하고 오는 2025년에는 보수‧보강을 위한 실시설계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 중지 조치를 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을 빠르고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내년에는 ‘종합운동장 내 실내빙상장’과 ‘호원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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