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 성추행 혐의' 대전 중구청 고위 공무원 무혐의 '불송치'
입력: 2024.11.29 10:11 / 수정: 2024.11.29 10:11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전경.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대전 중구청 고위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대전 중구청 소속 4급 공무원 A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A 씨가 동료 직원을 성추행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제3자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에 경찰이 피의자와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증거를 종합한 결과 A 씨에게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혐의가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에게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전 중구청은 A 씨를 직위해제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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