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완주군의원 "폐지 수거 어르신 일자리 전환·새마을부녀회 처우 개선 필요"
입력: 2024.11.28 16:43 / 수정: 2024.11.28 16:43

노인 일자리 전환으로 어르신 경제적 안정 도모
새마을 부녀회 법적 근거 마련·실질적 지원 촉구


이순덕 완주군의원. /완주군의회
이순덕 완주군의원. /완주군의회

[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 이순덕 의원(운영위원장)은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앞두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 밀착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8일 이순덕 의원은 "군 내에서 (박스)폐지를 수거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이 약 13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활동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폐지 수거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하면 일정한 수당 지급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활동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레 지원 가능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새마을 부녀회의 처우 개선 문제도 지적했다.

새마을부녀회는 각 읍면 및 군 행사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관심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제281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새마을부녀회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단체보험 가입과 역량 강화 교육 등 사기 진작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비 보상과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군 행사에서 음식 부스 운영 시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자들에게 앞치마를 지원하고, 읍·면 김장 나눔 행사에서 자부담 비용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 이뤄진 사례를 소개하며,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덕 의원은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에 나서는 새마을부녀회의 수당이 월 8만 원에 불과하다"며, "처우 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봉사 활동 시 간접 지원 등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근거를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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