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입력: 2024.11.28 14:20 / 수정: 2024.11.28 14:20
경기 여주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여주시

[더팩트ㅣ여주=신태호 기자] 경기 여주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도비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다.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구비서류를 작성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여주시 민원토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정보는 여주시 민원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