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경북도의원 대표발의 '항공·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4.11.27 16:17 / 수정: 2024.11.27 16:17

이우청·남영숙·김창혁·김대진 의원 발의 조례도 상임위 통과…내달 20일 본회의서 의결

경북도의회 전경./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전경./경북도의회

[더팩트ㅣ안동=최대억 기자] 경북도의회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 항공정책과 공항 관련 정책의 수립 및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대구경북신공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박순범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은 경북도가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항공 및 공항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항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산업계와 학계, 연구원 중심의 전문가 실무단 운영, 항공정책과 공항정책의 발굴·육성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이날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 의원(김천2)·남영숙 의원(상주1)·김창혁 의원(구미7), 기획경제위원회 김대진(안동1)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경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각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우청 의원은 "항공우주산업은 경북의 새로운 산업 방향이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혁신적인 기회"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창업지원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토대 마련으로 경북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등에 대한 지원,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자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남영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 증가로 인해 중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다.

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 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 비용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창혁 의원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대표발의한 '경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북도 건축물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 명장으로서 도내 산업현장에서 지역 숙련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 대해 정의하고 명장의 자격 요건과 책무, 추천 방식, 선정,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내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숙련 기술자 단체의 지원과 황보,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들은 다음 달 20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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