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도의희 의장,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 제정 촉구
입력: 2024.11.27 13:16 / 수정: 2024.11.27 13:16

'제7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 제안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이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가칭)’ 제정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이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가칭)’ 제정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군산4)이 국회와 지방의회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자체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를 위한 ‘(가칭)국회지방의회협력회의법’ 제정을 요구했다.

문 의장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건의안을 발표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의회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앙정부과 지방정부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에 따라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대통령 주재로 지역간 균형발전, 지방자치 발전 등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회장과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회장이 참석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문 의장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방의회와 국회간 협력에 관한 사항과 입법 기능 강화 등을 위한 과제를 안건으로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제도가 법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우 의장은 "자치분권·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 지역균형발전 등 지자체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데 입법기관과 지방 의결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점이다"며 "행정부의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수준의 ‘국회지방의회협력희외법’을 제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입법·의결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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