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선거보전 비용 징수 위한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대표발의
입력: 2024.11.27 11:10 / 수정: 2024.11.27 11:10

주 의원, “민주당 곧 반환해야할 대선비용 434억 원 면탈 시도 원천 차단”

의사진행 발언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왼쪽).
의사진행 발언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왼쪽).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해운대갑)은 정당 합당이나 분당과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선거지원금 반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받자 대선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존 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반환 의무를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 강제집행 면탈 행위를 원천 차단했다.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면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일각에선 ‘선거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란 발언이 나오는 등 편법적인 면탈 행위에 대한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모두 통과하게 되면, 불법적인 선거 운동에 대한 책임성이 강화되어 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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