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잘못된 안내로 생계 위기 처한 상인…군은 뒷짐만
부안군청 전경. /부안군 |
[더팩트 | 부안=이경선 기자] 전북 부안군의 잘못된 민원 안내로 한 시장 상인이 불법 영업자로 몰려 생계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군이 밝힌 ‘감사 진행 중’ 발언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로 해당 직원이 이달 말까지 근무 후 퇴직 예정이어서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잘못된 안내로 시장 상인 A씨에게 피해를 준 해당 직원에 대해 군 위생관리팀 관계자는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감사실에 확인한 결과 현재 감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도 없었다.
감사실 관계자는 감사를 진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해당 직원이 퇴직을 앞두고 있으며,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인이 그 당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처리 기간 또한 법적 기한을 준수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명백한 행정 실수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A씨 측이 영업신고증 말소를 신청하게 된 것임에도, 군은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 상인 A씨의 문제 해결 방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A씨는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영업신고증을 폐기했는데, 이제 와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억울하다"며, "군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사무관 출신 조기문 법무사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직무 수행을 거부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군의 잘못된 민원 안내로 영업신고증이 말소된 상태에서 업장 운영을 해오다 단속 대상이 됐고, 이로 인해 영업 중단 위기에 처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안군의 잘못된 민원 안내로 불법 영업자 된 시장 상인… '생계 막막', 11월 25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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