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수산진흥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증진 '3자 협약'
입력: 2024.11.27 10:16 / 수정: 2024.11.27 10:16

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협약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관계자들이 26일 도농수산진흥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증진을 위한 3자 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협의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관계자들이 26일 도농수산진흥원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증진을 위한 '3자 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증진을 위해 힘을 모은다.

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의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은 농촌인력 부족으로 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촌 적응을 돕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3개 기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통역 등을 지원하고, 인권 상담 및 법률 자문을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공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무 환경 등에 대한 현장 상담과 고용주 인식개선 교육 등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장 협의회는 도내 10여 개 외국인 복지 관련 지원센터의 협의체다. 의료와 생활상담, 다문화 인재 양성 등 외국인 이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상담과 차별금지를 위한 권리 구제 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법률·노무 관련 자문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연구하고 있다.

진흥원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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