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항 건설 위탁·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 포함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 대구시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는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6월 13일 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후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당초 발의안의 핵심 내용인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들이 모두 담긴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는 특히 공영개발방식으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를 뒀다.
앞으로 시는 남은 절차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연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대표발의해 주신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심사 통과에 애써 주신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의 숙원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