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행 
입력: 2024.11.26 13:31 / 수정: 2024.11.26 13:31

당시 회계책임자도 기소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 동구청 제공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 동구청 제공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윤석준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동구청 공무원)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청장의 개인 계좌에서 정치자금이 빠져나간 정황 등을 근거로 윤 청장과 A씨가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윤석준 청장은 "A씨의 단순 실수로 벌어진 일이며 이후 정상적으로 신고를 마쳤고, 미신고 기간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도 자진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치자금법 49조에 따라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로 징역형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이 무효되며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박탈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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