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하세요"
입력: 2024.11.25 10:41 / 수정: 2024.11.25 10:41

전국 어디서나 간편 발급…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경기 여주시는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으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여주시
경기 여주시는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으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여주시

[더팩트ㅣ여주=신태호 기자] 경기 여주시는 인감증명서 대체 수단으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인감을 사전 등록하고 발급받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전국 어디서든 본인 서명을 통해 즉시 발급이 가능한 수단이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효력 또한 인감증명서와 동일해 번거로운 인감증명서의 대체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리 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확인 후 서명을 통해 발급 돼 대리 발급에 따른 사고를 사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8년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600원이 한시적 면제돼 시민들의 부담도 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들의 행정 편익을 크게 높이고, 대리 발급 사고 방지,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더 많은 주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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