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성남시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포스터./성남시 |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많은 겨울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시작됐다.
시는 이 기간 시민 건강보호 등을 위해 수송, 산업, 발전, 생활, 건강 등 6개 분야에 걸쳐 20개 과제를 실행한다.
과제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오전 6~오후 9시 운행 제한(과태료 10만 원) △100억 원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19곳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 점검 등이 있다.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65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0곳 점검 강화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 운영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18℃ 이하로 제한 △다중이용시설과 지하철 역사 실내공기질 점검 등을 한다.
시는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모든 어린이집 478곳과 노인시설 387곳 등에 마스크도 보급한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