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인허가 신속 처리...건축 행정 표준안 제작
입력: 2024.11.24 10:36 / 수정: 2024.11.24 10:36

법령 해석 가이드라인 설정

용인시 청사 전경./용인시
용인시 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건축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건축 행정 표준안을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각 구청과 담당자마다 인허가 처리 기준이 달라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일부 법령은 해석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민원이 제기되는 데 따른 조치다.

건축법 제1장(총칙)부터 제9장(보칙)까지 해석이 난해한 법 조항이나 부서·실무자 간 법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는 내년 말까지 분기별로 각 조항별 표준안을 수립,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단계별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법에는 건축 허가와 신고사항 변경, 유지, 관리, 대지, 도로, 건축설비, 특별건축구역 등이 규정돼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에서 처리하는 모든 인허가 업무가 일관된 기준에 의해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표준안은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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