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하게 추진
입력: 2024.11.23 11:00 / 수정: 2024.11.23 11:00
장수군청 전경. /장수군
장수군청 전경. /장수군

[더팩트 | 장수=최영 기자] 전북 장수군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해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장을 발부해 자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차량소유자가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영치는 자동인식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가, 공영주차장, 시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영치반을 편성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야간 영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세무 상담을 통해 납부 여력을 확인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차량 관련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영치활동은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영치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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