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혁 천안시의원 발의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 통과
입력: 2024.11.22 16:04 / 수정: 2024.11.22 16:04

200만 한도액 내에서 중복 지급 가능

21일 장혁 의원(불당1⋅2동)이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천안시의회
21일 장혁 의원(불당1⋅2동)이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천안시의회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장혁 의원(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의회 상임위원회(행정보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장혁 의원은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과 함께 천안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현행화·현실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취지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장학생 자격요건과 정원 △장학금 지급액 산정기준과 총한도액 △장학금 재원별 비율의 삭제를 통한 행정 유연성 확보 등이다.

천안시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 운동의 유공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자격요건을 갖춘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해 1자녀에게만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의 총액은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개정을 통해 한도액 내에서 중복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장혁 의원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천안시 새마을지도자의 우수성적을 거두거나 재능을 인정받은 자녀가 장학금을 받아 부모인 새마을지도자처럼 또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길 바란다"며 조례 대표 발의 소감을 밝혔다.

천안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기준 38명으로 연간 7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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