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숙 논산시의원 "방연마스크 전수조사 후 예산 세워야"
입력: 2024.11.22 15:22 / 수정: 2024.11.22 15:22

논산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허명숙 논산시의회 의원(비례, 행자위)이 22일 논산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논산시의회
허명숙 논산시의회 의원(비례, 행자위)이 22일 논산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논산시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허명숙 논산시의회 의원(비례, 행자위)이 22일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연마스크에 대해 전수조사를 펼쳐 예산을 마련하고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날 열린 논산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인명 피해를 막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논산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 두가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논산시는 조례 제3조에 있는 시설에 대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전수조사 시행 및 예산을 마련해 달라"며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화재발생 건수는 논산시의 경우 159건으로 충남에서 3위를 차지했고, 피해도 사망 2명, 부상 2명으로 인명 피해의 경우 작년 대비 200% 증가했고 재산피해는 작년에만 총 14억 3000만 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연기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인한 질식사와 연기, 화염 및 암흑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인 패닉 현상이 찾아오는 초기 5분, 즉 생존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초기 5분을 지켜주는 방연마스크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논산시를 비롯한 전국 130여 개 지자체에서 2019년부터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 2019년에 조례를 제정한 9개 지자체 중 단 3곳만 시행하고 있을 뿐, 논산시를 비롯한 나머지 지자체는 시민의 생명과 인명 피해를 줄이자는 조례의 목적이 무색할 만큼 허울뿐인 조례로 전락하고 말았다.

허 의원은 "논산시도 정작 2019년12월13일에 '논산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일부에만 3000개 정도 방연마스크를 비치했을 뿐 관공서,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달청 벤처나라를 통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조달 가격을 조사한 결과 '논산시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호의 시설에 5000개를 비치한다면 약 1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됐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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