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경기 평택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평택시는 시민 제보와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에서 추출한 자료를 토대로 부정 유통 의심 거래 가맹점을 단속한다.
시는 △부정 수취와 불법 환전 행위 △등록 제한 업종 영위 행위 △결제 거부 △현금과 차별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주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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