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본회의서 2025년도 기금과 예산안 등 승인 후 정례회 마무리 예정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하며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 예정이다. / 정읍시의회 |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2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서향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누구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가 필요하다"를 역설했다.
이어 정읍시로부터 1조 1588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다.
안건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 2023년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5건과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가결하였다.
이어, 고경윤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결사반대 결의문'과 고성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역 경제의 생명줄, 지역화폐 국가예산 편성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제2차 본회의를 마쳤다.
한편, 제2차 정례회 주요 일정은 상임위원회별로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하며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 후,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기금과 예산안 등을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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