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시민감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 심의 통과
입력: 2024.11.22 13:18 / 수정: 2024.11.22 13:18

이종만 의원 발의

이종만 의원(복지문화위원장, 국민의힘, 쌍용1·2·3동). /천안시의회
이종만 의원(복지문화위원장, 국민의힘, 쌍용1·2·3동). /천안시의회

[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이종만 의원(복지문화위원장, 국민의힘, 쌍용1·2·3동)이 발의한 ‘천안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천안시의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공기준수, 부실시공 방지 및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시민감리단의 도입을 위한 것이다.

천안시 30억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중대한 사고·민원이 발생한 공사를 대상으로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관해 시민이 참여해 감리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감리단의 구성과 역할, 자격기준 및 책무 등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감리단 운영에 관한 지원을 명문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종만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혁신적 시도"라며 "시민감리단의 도입은 천안시 행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언급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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