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경기도 최초 ‘불법주정차 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
입력: 2024.11.22 11:38 / 수정: 2024.11.22 11:38

홈페이지 접속→QR코드로 빠르게 신고→신속 견인 조치

불법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 모습./부천시
불법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 모습./부천시

[더팩트|부천=김동선 기자] 경기 부천시는 경기도 최초로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불법주정차 개인형이동장치(PM) 견인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부천시는 지난 2월 불법주정차 개인형이동장치(PM) 민원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해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시는 2월부터 현재까지 총 289건의 신고접수, 이동처리 277건, 시범기간 중 견인 12건을 시행했고,개인형이동장치 및 자전거 불법주정차 121건을 계도했다.

개인형이동장치 견인 안내문./부천시
개인형이동장치 견인 안내문./부천시

신고방법은 모바일로 부천시자전거 홈페이지 팝업 메뉴를 통해 접속하거나 민원신고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형이동장치에 부착된 QR코드로 불법주정차된 기기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업체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수거 및 재배치 등 처리되며, 신고인은 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법규에 따라 차도와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점자블록,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구역에 불법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는 3시간 이내 이동 조치된다.

3시간 이내 미수거시 즉각 견인하며, 위급한 상황에는 3시간 유예 없이 즉시 수거처리도 가능하다. 신고시스템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견인료는 3만 원이 부과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며 "불법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을 즉시 수거해 시민 보행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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