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 대표 발의
입력: 2024.11.22 10:24 / 수정: 2024.11.22 10:24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및 허위광고에 대한 원활한 단속업무 시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은 허위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품으로 오인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하고 철저한 친환경인증 위반 단속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실
윤준병 의원은 허위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품으로 오인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하고 철저한 친환경인증 위반 단속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22일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위반 단속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부정행위에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다르게 광고한 자 및 ‘유기농·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오인광고로 인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기식품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하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품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기식품 인증에 관한 부정행위에 ‘인증도형’ 표시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와 ‘유기·무농약·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행위는 고의성의 여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유기식품 인증 위반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현행법에 따라 허위 광고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를 한 자 모두 형사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형사소추 과정에서 ‘인증도형’ 또는 ‘인증’이란 문구를 사용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불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에 따라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업무 수행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허위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품으로 오인되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하고 철저한 친환경인증 위반 단속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로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춤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와 유기·무농약·친환경 문구 등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하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은 자는 고의적인 친환경농산물 위반으로 간주하여 처벌받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친환경농산물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유기농·무농약 인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하는 판매자들로 인해 소비자는 물론 정직한 농민들도 피해보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확실한 처벌을 내려 억울한 소비자와 농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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