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체류 시간 늘리는 야간관광 활성화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부산시의회 |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희용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전날 열린 제325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21일 박희용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야간경관 및 콘텐츠 등 관광자원 개발·발굴로 지속가능한 야간관광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야간관광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광객이 저녁 시간대에도 다양한 활동을 즐기도록 유도해 숙박, 식음료, 소매업 등 지역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매출 증대를 유도한다는 점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7조 원, 고용유발효과는 약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방한 외래 관광객이 야간관광 활동을 일정에 포함할 경우, 국내 체류일 수는 0.7일 증가했다.
해당 조례안은 △야간관광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박희용 의원은 "지역주민들에게도 야간 시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의 추가적인 파급효과도 있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은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17일 제3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