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역량 강화
지난 20일 중구청에서 진행된 2024년 하반기 반부패 청렴교육 모습./대전 중구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20일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금홍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부패 문제 인식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 교육’이라는 주제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인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갑질 예방)에 관한 내용 등에 대해 사례를 통해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청렴 교육을 통해 직원 개개인의 청렴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직원들도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대전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구는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과 청렴도 등급 향상을 목표로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구청장 청렴서한문 게시 △청렴골든벨 △청렴협의체 운영 △청렴 클린 메시지 발송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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