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입력: 2024.11.21 07:59 / 수정: 2024.11.21 07:59

공개자 72명‧체납액 26억 원

아산시청 전경. /더팩트 DB
아산시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가 20일 지방세 및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72명(법인 30개, 개인 42명)이며 체납액은 26억 원(법인 11억 원, 개인 15억 원)이다. 지방 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자는 총 5명(법인 1개, 개인 4명)이며 체납액은 2억 원(법인 1억 2000만 원, 개인 8000만 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이면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해소되지 않아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세금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행정제재 처분을 시행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